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1. 사업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4. 기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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