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7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위원장 1인과 내부ㆍ외부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장이 된다.
자문단의 내부위원은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5명 내외의 행정, 연구, 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한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성과확산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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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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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