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위원장 1인과 내부ㆍ외부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장이 된다.
③자문단의 내부위원은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5명 내외의 행정, 연구, 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성과확산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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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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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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