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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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