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7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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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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