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