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7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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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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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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