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7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제1항의 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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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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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