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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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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