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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