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8조 (정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2. 교육ㆍ홍보3.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ㆍ지도ㆍ감독6.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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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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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