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③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