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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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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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