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1조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혜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및 건강증진활동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ㆍ승급 등 자체 포상을 실시하여 건강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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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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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