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0조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9조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방법 지도, 관련 자료의 제공ㆍ교육, 추진계획의 작성ㆍ수행ㆍ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ㆍ상담 등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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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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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