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의2조 (직업병 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적시 원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직업병 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굴2. 직업성 질병 의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3.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병재해 수사 시 자문ㆍ현장조사 등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직업병 안심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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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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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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