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조 (근로자건강센터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근로자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2. 직업건강서비스 제공3.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4.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5. 산업재해 및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6.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7.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근로자건강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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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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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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