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3조 (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2.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3.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4.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추진자에 대한 교육5.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6.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