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3조 (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2.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3.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4.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추진자에 대한 교육5.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6.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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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제10조 ·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11조 ·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혜택제12조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ㆍ운영 등제12의2조 · 직업병 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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