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 (자료제출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 등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서면 또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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