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 (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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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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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