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임상적 유사성 또는 자원소모 유사성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분류명칭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 조정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