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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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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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