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 분류체계"란 진단, 시술(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서 환자를 임상적 측면과 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서 의ㆍ치과 환자 분류체계(입원환자 분류체계, 외래환자 분류체계 등), 한의 환자 분류체계(한의 입원환자 분류체계, 한의 외래환자 분류체계 등)로 구분한다.2. "임상적 유사성"이란 환자들이 유사한 시술을 받거나, 질환이 발생한 신체부위, 병인, 발현증상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3. "자원소모 유사성"이란 환자들에게 해당 의료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사용되는 총 자원의 양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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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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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