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환자 분류체계를 개발 및 조정 하여야 한다.1. 의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분류체계의 개발ㆍ조정이 필요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3.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은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산화된 정보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환자분류는 임상적 유사성 및 자원소모 유사성이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변경 등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환자 분류체계의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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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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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