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위반행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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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신고자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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