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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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 성명 |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 성명 | | 직업(소속기관) | | 연락처 | 신고사항 | 일시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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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1조 · 위반행위 신고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4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교육제17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19조 · 징계양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