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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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 성명 | 소속 직위(직급) |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 명칭(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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