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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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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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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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6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8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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