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금융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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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신고인 | 성명 | | 소속 | | 직위(직급) | 직무관련자 (퇴직자)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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