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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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신고자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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