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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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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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