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ㆍ의약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5.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6.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7.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8.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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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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