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8조 (자료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검증단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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