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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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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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