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ㆍ기능제4조 · 구성ㆍ임기
제5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전문분과제8조 · 자료협조제9조 · 수당제10조 · 비밀준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