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3조 (설치ㆍ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민간광고검증단(이하 "검증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ㆍ의약품등의 부당 광고와 관련하여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2. 식품ㆍ의약품등의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공 가능한 소비자 안전 정보에 관한 사항 등3.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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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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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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