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