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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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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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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