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ㆍ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ㆍ의약품등 관계 공무원2.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인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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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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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