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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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의 준수의무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9조 · 위원회 개최제10조 · 위원회운영제11조 · 의견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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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