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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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授受).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授受).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서는 안 된다.
②위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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