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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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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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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