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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