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리담당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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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3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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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