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의견의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감독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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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3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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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