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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