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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