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표창 및 성과상여금 지급 우선2. 해외시찰 및 연수 기회 부여3.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승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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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고객의 조사 및 참여제9조 · 서비스 기준의 설정제10조 · 서비스 관련 정보제11조 · 시정조치의 명시제12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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