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표창 및 성과상여금 지급 우선2. 해외시찰 및 연수 기회 부여3.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승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표창 및 성과상여금 지급 우선2. 해외시찰 및 연수 기회 부여3.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승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