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 소관 중앙119구조본부 · 총 14조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중앙119구조본부 · 공포 2022-05-16 · 시행 2022-05-16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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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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