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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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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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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