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조본부 업무특성에 따라 팀별ㆍ업무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별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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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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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