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및 헌장내용의 심사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인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헌장의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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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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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