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및 헌장내용의 심사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인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⑤간사는 헌장의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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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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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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