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민안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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