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9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은 항상 결합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②소방용고무내장호스는 아코디언 식으로 보관하여 화재 시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방호스는 사용 후 호스 내 잔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 비치하여야 한다.
④비상소화장치함의 잠금장치는 화재 시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소화장치 구성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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